건축/재개발
건물주(원고)와 건설사(피고) 간의 노유자시설 신축 공사대금 및 대여금 관련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입니다. 여러 차례 작성된 공사 도급 계약서 중 어떤 것이 최종 계약 금액인지, 2억 400만 원 차용금의 채권자가 누구이며 변제되었는지, 그리고 하수급업체에 대한 직불금이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최종 공사 금액을 15억 700만 원으로 인정하고, 건물주가 건설사에 2억 3,403만 9,8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억 400만 원 차용금은 직불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노유자시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2014년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안성시 토지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금액에 관해서는 13억 7,000만 원, 10억 원, 다시 13억 7,000만 원(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여러 차례 계약서가 작성되어 최종 공사대금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전무이사 D로부터 2억 4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차용금은 G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일부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금 채권자가 피고 자신이며 변제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직불금)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직불금의 변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원고 소유 부동산에 3억 3,783만 6,432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원고는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 공사 도급 계약서 중 어떤 것이 유효한 최종 계약 금액을 정한 것인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4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또는 피고의 전무이사 D 개인에게 차용한 것인지, 그리고 원고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돈(직불금)이 공사대금 또는 대여금 채무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 현장소장 D에게 직불 합의를 체결하고 직불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건물주)가 피고(시공사)에게 최종적으로 2억 3,403만 9,8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억 400만 원의 차용금은 직불금 지급으로 모두 변제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주장한 가압류 청구채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본소와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계약서와 자백, 그리고 직불 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물주(원고)가 건설사(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억 3,403만 9,81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건물주가 주장했던 2억 400만 원 대여금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으로 이미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계약서의 명확성, 금전 거래 시 채무 관계의 정확한 설정, 그리고 직불 처리 시 합의와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