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반환에 관한 분쟁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고 차용금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합56083, 2019가합552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노유자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이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실제 공사금액은 11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차용한 2억 400만 원은 이미 변제되었으며, 피고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은 최초 공사금액인 15억 700만 원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금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차용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2억 400만 원은 직불금 지급으로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13억 7,0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과 직불금으로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403만 9,810원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채무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