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피공간의 고정식 방충망을 이동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사용승인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자연발생적 노후 현상이 발생했을 개연성 및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의 75%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 총 435,638,02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균열, 누수,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하자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자 분양세대 구분소유자들 중 255세대(전체 분양세대 전유면적의 93.96%에 해당)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미비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제기 절차적 적법성 여부,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양도의 유효성 및 그 범위, 대피공간 고정식 방충망의 하자 여부, 외벽 층 이음 균열 보수 공법의 적정성, 전유부분 1, 2년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분양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적용 여부
이 판결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양자이자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용검사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자연 노후 현상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