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두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후, 병원 측이 대퇴골 골절과 뇌경색 증상을 진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을 지연하였습니다. 환자는 결국 전원 후 사망하였고,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낙상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낙상 후 진단과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환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 질환 및 고령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24,226,965원 및 지연이자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5월 3일, 고혈압과 소화불량 등으로 전신 쇠약 증상을 보이던 망인 D는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인 2017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D는 탕비실 턱에 걸려 넘어져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첫 번째 낙상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월 24일 오후 11시 8분경, D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병실을 나오다가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다시 넘어지는 두 번째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D는 우측 다리 통증 및 의식 저하 등 심상치 않은 증상을 보였고, 병원 측은 대퇴골 골절 및 뇌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진단과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고에게 전원을 권유했으나 원고 측이 지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월 30일, D는 H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7년 3월 1일, 뇌경색증, 고혈압, 대퇴골 경부 골절에 의한 폐렴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들인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관찰 및 낙상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낙상 사고 이후 발생한 대퇴골 골절 및 뇌경색 증상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과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원 측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4,226,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병원이 환자의 낙상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낙상 사고 후 발생한 대퇴골 골절과 뇌경색 증상에 대해 진단을 지연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지연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환자의 고령 및 기저 질환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24,226,965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보호 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망인이 이미 낙상 경험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더 세심한 관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일상 보행까지 모두 관찰하거나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1차 낙상 방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중대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진은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단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진단 및 전원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 고관절 골절은 낙상으로 쉽게 발생하며 조기에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는데, 이 사건에서 병원 측은 대퇴골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진단을 지연하고, 이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도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기관 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측의 진단 및 전원 조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저 질환, 나이, 사고 발생 경위, 치료 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책임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원 지연 기간이 길지 않고, 대퇴골 골절 및 뇌경색 발생 자체에 병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낙상 위험이 있는 고령 환자의 보호자는 병원의 환자 관찰 및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병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 특히 낙상 사고 이후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진단 검사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 치료 계획, 전원 권유 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 악화나 새로운 증상 발견 시에는 의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록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낙상 후 골절이나 뇌경색 등 중증 합병증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생명과 직결되므로, 병원 측의 소극적인 대응이 의심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욕창과 같은 다른 합병증 발생 여부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