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07년 2월 8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 탈북 비용, 북한 가족 송금 등 명목으로 총 816회에 걸쳐 2,754,284,686원의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시효 완성, 일부 거래의 외국환업무 무관성,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공소시효와 거래 관련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면서, 2007년 2월 8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 탈북 비용 마련과 북한 거주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대행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중국 현지 협력자들이 지정하는 중국 내 조선족 명의 계좌로 총 816회에 걸쳐 27억 5천 4백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업무 및 관련 부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일부 입출금 거래가 개인적인 용도였으며 외국환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천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 판결 파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공소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최종 범행 종료일인 2009년 8월 19일부터 5년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외국환업무 관련성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816회에 걸쳐 27억여 원의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일부 거래가 개인적인 거래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이며,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및 개인 거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외국환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 업무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취지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특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포괄일죄의 경우 그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면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해외 송금 등 금전 거래를 대행할 경우 해당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 아닌 거액의 금전이 반복적으로 국내외로 오고 가는 거래는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므로 과거의 일부 행위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전체 범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