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4번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유죄로 인정되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한 거래로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검토하기에 앞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사실오인 주장 중 일부는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되었으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