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가드레일 등 부대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현장소장의 대리권 행사 또는 피고의 추인을 인정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D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수주한 뒤,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드레일 설치 등 부대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의 현장소장 E은 원고와 총 1억 5,40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공사대금 44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1억 5,840만 원 중 5,4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44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현장소장 E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기지급된 5,400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현장소장 E에게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현장소장이 대리권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확한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4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현장소장 E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가 E의 자재 구입 및 인부 채용 등 업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E이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을 소지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E에게 묵시적인 대리권이 있었거나 피고가 사후에 이를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의 대리권 남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계약금액 1억 5,4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440만 원을 합산한 총 1억 5,840만 원에서 기지급된 5,400만 원을 제외한 1억 4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소장 E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행위의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및 민법 제126조 (권한 외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현장소장 E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회사 인감을 소지했으며, 피고가 E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권 남용의 법리: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E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인: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을 본인이 나중에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행위는 현장소장 E의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사 계약 시 대리인이 누구인지,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소장 등 실무 책임자와 계약할 때는 본사의 확인이나 명시적인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권 남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추가 공사 내역 등 모든 거래 기록은 상세하게 보관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미지급된 잔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완료 후 장기간 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