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설회사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건, 피고의 대리인 E의 계약 체결 권한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E로부터 공사대금 총액 1억 5,84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5,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E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이미 적절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합니다. 피고는 발주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비추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E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했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전반을 책임졌고, 피고의 대표에게 보고 없이 자재구입과 인부채용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5,840만 원 중 미지급된 1억 4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종신 변호사
변호사심종신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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