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3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좌측 발목 골절을 당해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D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외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부위에 물집과 혈성 삼출물이 발생하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넘어져 골절 부위가 어긋나 2차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부터 다량의 삼출물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D병원 의료진은 감염 소견으로 내고정물을 제거하고 변연절제 및 세척술만 시행한 채 원고를 E병원으로 전원 시켰습니다. E병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을 골절 부위 감염 및 골수염으로 진단하고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좌측 발목이 90도 각도에서 고정되어 발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D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 소홀 및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 및 설명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44,669,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낙상으로 좌측 발목 골절을 당해 피고 병원에서 1차 외고정술과 2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결국 발목 관절 완전 강직의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감염 증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관찰 및 치료 계획 수립, 균배양 검사 등을 해태하고, 2차 수술 전 감염 위험성 및 다른 수술 방법(최소 침습적 고정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합병증 위험이 높은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여 의료 과실 및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초기 치료가 적절했고, 2차 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 관리를 철저히 했으므로 의료진의 처치와 무관하고, 2차 수술은 불가피하여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발목 골절 수술 후 감염 관리 및 후처치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2차 수술 시행 전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초기 균배양 검사 및 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의 감염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2차 수술 시에도 감염 방지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차 수술 전 수술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액 중 책임 제한 80%를 적용하여 총 44,669,78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6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발목 골절 수술 후 감염 관리 소홀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 이전에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고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면, 의료 기관 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 미흡과 원고의 감염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 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으며, 설명을 문서화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2차 수술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D병원의 운영자로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 제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고 발생 경위, 환자의 기존 상태, 의료진이 취한 조치, 의료 과실이 최종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족관절 골절 발생 경위, 낙상 직후 상태, 감염 발생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부터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 확인: 수술이나 침습적인 의료 행위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시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의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염 증상 주의 및 대처: 수술 후 발열, 심한 통증, 수술 부위의 붉어짐, 부기, 과도한 삼출물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검사(예: 균배양 검사, 혈액 검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타 의료기관의 의견 고려: 의료진의 처치에 의문이 있거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2의 의견을 구하거나 전원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손해 산정 준비: 의료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장해 진단(노동능력상실률), 기왕 치료비 내역, 향후 치료비 예측, 일실수입 산정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