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교제했던 전 연인과 그의 새로운 연인이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해당 채팅방에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B대 서울캠퍼스 전자전기공학부 동아리 'C'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D이 같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0일 12시 03분경 B대학교 내에서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너무 잔인했나요??ㅠㅠ잔인함을 감춰줄! 로멘틱! 전설포켓몬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 잘보고 맞춰주세요!, 힌트 드리자면 폴더처럼 접힐수도 있는!(어머어머 로맨틱하게 목을 감?네요!) 이 포캣몬은?, 정답은...바로바로....! F였습니다, 이포켓몬은 공교롭게도 전남친/전여친을 같은 날 차버리고 합체했습니다!(벌써 흥미롭죠?) 둘이 언제부터 하나였는지는 D씨가 굳게 믿고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ㅎㅎ.(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참 잘 어울리는 한쌍이에요!), D씨는 E씨 전여친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E씨는 D씨 전남친의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서로를 탐닉했는데요! D씨 전남친은 호구병신인지라 E씨에게 'D 집데려다줘서 고맙다', '내고민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매번했다지요!, 또한 E씨와 그의 전여친은 최근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E씨가 D씨 집에 있을 때도 E씨와 그의 전여친은 나를 좋아하나며 실랑이를 벌였다죠?"
이후 2019년 9월 27일 11시 26분경, 피해자들이 위 단체 채팅방에서 동아리 회원들의 요구로 해명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B대학교 내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말이 있어 수정합니다...(중략)...E씨는 G씨와 사귈때도 공공연하게 D씨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지인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년 10월 22일, 피해자들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아리 단체 채팅방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이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의 이유로 공소를 종결시킨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공개적인 공간, 특히 여러 사람이 보는 단체 채팅방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되어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따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게시물과 대화 내용을 정확히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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