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해외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천만 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금을 불법적으로 해외 송금하는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B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약 3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적으로 환전 및 송금했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몰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들이 가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전달받아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적으로 환전했습니다. 피고인 B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던 중 체포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량과 양형 조건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각각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각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관련 압수물을 몰수하고 피고인 A에게 9만 원, 피고인 B에게 12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에게 압수된 일부 증거물을 환부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무등록 외국환거래, 마약류 관련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2,300만 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적은 점, 그리고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죄책을 부담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제27조의2 (벌칙):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무등록으로 환전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으로 외화를 송금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60조 (벌칙):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한 피고인 B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증거물이나 마약류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수수료와 피고인 B의 마약 구입 대금 상당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 또는 해외로 송금하는 일 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불법 환전의 가담자로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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