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류를 수거 후 은닉하는 '드라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매하였으며 직접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몰수 및 추징금 5,31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 마약 판매상 'P'와 공모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여러 장소(전기단자함 수도미터기함 환풍구)에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엑스터시 190정 필로폰 약 360g 케타민 약 24g 등 총 가액 약 5,128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2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가액 합계 1,066만 5천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액상대마 불상량을 소지했습니다. 이외에도 2024년 7월 19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순경 필로폰 1g을 매수하려다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며 2022년 초순경 필로폰을 I에게 무상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2024년 3월 23일 합성대마 5g을 J에게 무상 제공하고 2024년 4월 6일 합성대마 4g을 35만 원에 J에게 매매했습니다. 2024년 6월 4일 필로폰 0.05g을 K에게 무상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의 다수의 마약류 관리 소지 투약 제공 및 매매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고액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행위와 개인적인 투약 및 소량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원의 최종 결론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2024고합353 사건의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22호까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313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 제공 매매 및 투약한 점 고액의 마약류를 취급한 점 마약 매매 미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성대마 관련 혐의 외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 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약 퇴치 교육을 수료하며 단약을 다짐한 점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다음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등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관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투약 제공에 대해 처벌하며 제60조 제3항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59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5호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를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3조 제10호는 대마 소지를 처벌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3조 제5호는 합성대마의 수수 및 매매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제37조와 제38조는 경합범을 제40조와 제50조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하여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의 처벌 방식을 정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으며 제67조에 따라 압수물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제공 매매 등 모든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관리 소지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 역시 추적 및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마약 은어(예: 허브는 합성대마) 사용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약물중독 재활 교육 수료 등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압수된 마약류에 대한 몰수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손실도 크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