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에서 강의하는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단백질보충제, 휴대폰케이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억 9천 5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투자 약정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95,870,000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으며, E 주식회사의 대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8월 또는 9월경부터 피고 C가 운영하는 단백질보충제, 휴대폰케이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판매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피고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20년 9월 18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피고 개인 계좌 또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95,87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단백질보충제 투자금 25,000,000원, 휴대폰케이스 투자금 71,000,000원, 건강기능식품 투자금 114,870,000원, 화장품 투자금 79,000,000원, F 사무실 월세 6,000,000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송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투자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총 송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송금한 6,000,000원 또한 실제 월세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는지 여부, 즉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간의 투자 약정이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송금한 6,000,000원이 실제 월세로 지출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295,870,000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돈의 성격을 소비대차, 증여, 투자, 동업 자금 출자, 채무 변제, 단순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 중 어느 하나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선택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나 부당이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어떤 계약을 맺거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속은 사람이 그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투자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조항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투자 약정이 취소되거나,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실제로 월세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금전 송금의 법적 원인(예: 소비대차, 증여, 투자, 동업 자금)이 무엇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이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송금할 때는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금, 대여금, 증여금 등 법적 성격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투자 약정을 할 경우에는 투자 계약서, 약정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투자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 구조,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 사업자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 수익 실현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시: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 내용 녹취, 거짓 정보 제공 내역, 사업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된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K5 법인택시 운전자 C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92.2km/h로 42.2km/h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던 29세 여성 피해자 G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C: K5 법인택시를 운전하다 과속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운전자 - G: 횡단보도 적색불에 도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29세 여성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2025년 2월 27일 밤 11시 59분경 K5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50km/h인 편도 4차로 도로를 약 92.2km/h의 속도(제한속도 42.2km/h 초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 운전했습니다. 이때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불에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를 택시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여부 및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C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3호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2.2km/h 초과하여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운전자의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목적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출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건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며 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 습관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류를 수거 후 은닉하는 '드라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매하였으며 직접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몰수 및 추징금 5,31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를 관리 소지 투약 및 매매 알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P': 피고인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은닉을 지시한 인물 - J, I, K: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를 제공받거나 매수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성명불상 마약 판매상 'P'와 공모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여러 장소(전기단자함 수도미터기함 환풍구)에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엑스터시 190정 필로폰 약 360g 케타민 약 24g 등 총 가액 약 5,128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2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가액 합계 1,066만 5천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액상대마 불상량을 소지했습니다. 이외에도 2024년 7월 19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순경 필로폰 1g을 매수하려다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며 2022년 초순경 필로폰을 I에게 무상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2024년 3월 23일 합성대마 5g을 J에게 무상 제공하고 2024년 4월 6일 합성대마 4g을 35만 원에 J에게 매매했습니다. 2024년 6월 4일 필로폰 0.05g을 K에게 무상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다수의 마약류 관리 소지 투약 제공 및 매매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고액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행위와 개인적인 투약 및 소량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원의 최종 결론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2024고합353 사건의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22호까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313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 제공 매매 및 투약한 점 고액의 마약류를 취급한 점 마약 매매 미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성대마 관련 혐의 외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 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약 퇴치 교육을 수료하며 단약을 다짐한 점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다음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등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관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투약 제공에 대해 처벌하며 제60조 제3항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59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5호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를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3조 제10호는 대마 소지를 처벌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3조 제5호는 합성대마의 수수 및 매매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제37조와 제38조는 경합범을 제40조와 제50조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하여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의 처벌 방식을 정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으며 제67조에 따라 압수물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제공 매매 등 모든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관리 소지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 역시 추적 및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마약 은어(예: 허브는 합성대마) 사용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약물중독 재활 교육 수료 등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압수된 마약류에 대한 몰수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손실도 크게 발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단백질보충제, 휴대폰케이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억 9천 5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투자 약정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95,870,000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으며, E 주식회사의 대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8월 또는 9월경부터 피고 C가 운영하는 단백질보충제, 휴대폰케이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판매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피고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20년 9월 18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피고 개인 계좌 또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95,87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단백질보충제 투자금 25,000,000원, 휴대폰케이스 투자금 71,000,000원, 건강기능식품 투자금 114,870,000원, 화장품 투자금 79,000,000원, F 사무실 월세 6,000,000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송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투자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총 송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송금한 6,000,000원 또한 실제 월세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는지 여부, 즉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간의 투자 약정이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송금한 6,000,000원이 실제 월세로 지출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295,870,000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돈의 성격을 소비대차, 증여, 투자, 동업 자금 출자, 채무 변제, 단순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 중 어느 하나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선택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나 부당이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어떤 계약을 맺거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속은 사람이 그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투자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조항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투자 약정이 취소되거나,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실제로 월세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금전 송금의 법적 원인(예: 소비대차, 증여, 투자, 동업 자금)이 무엇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이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송금할 때는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금, 대여금, 증여금 등 법적 성격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투자 약정을 할 경우에는 투자 계약서, 약정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투자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 구조,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 사업자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 수익 실현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시: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 내용 녹취, 거짓 정보 제공 내역, 사업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된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K5 법인택시 운전자 C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92.2km/h로 42.2km/h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던 29세 여성 피해자 G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C: K5 법인택시를 운전하다 과속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운전자 - G: 횡단보도 적색불에 도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29세 여성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2025년 2월 27일 밤 11시 59분경 K5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50km/h인 편도 4차로 도로를 약 92.2km/h의 속도(제한속도 42.2km/h 초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 운전했습니다. 이때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불에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를 택시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여부 및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C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3호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2.2km/h 초과하여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운전자의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목적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출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건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며 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 습관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류를 수거 후 은닉하는 '드라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매하였으며 직접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몰수 및 추징금 5,31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를 관리 소지 투약 및 매매 알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P': 피고인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은닉을 지시한 인물 - J, I, K: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를 제공받거나 매수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성명불상 마약 판매상 'P'와 공모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여러 장소(전기단자함 수도미터기함 환풍구)에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엑스터시 190정 필로폰 약 360g 케타민 약 24g 등 총 가액 약 5,128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2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가액 합계 1,066만 5천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액상대마 불상량을 소지했습니다. 이외에도 2024년 7월 19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2024년 2월 중순경 필로폰 1g을 매수하려다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며 2022년 초순경 필로폰을 I에게 무상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2024년 3월 23일 합성대마 5g을 J에게 무상 제공하고 2024년 4월 6일 합성대마 4g을 35만 원에 J에게 매매했습니다. 2024년 6월 4일 필로폰 0.05g을 K에게 무상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다수의 마약류 관리 소지 투약 제공 및 매매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고액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행위와 개인적인 투약 및 소량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원의 최종 결론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2024고합353 사건의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22호까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313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 제공 매매 및 투약한 점 고액의 마약류를 취급한 점 마약 매매 미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성대마 관련 혐의 외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 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약 퇴치 교육을 수료하며 단약을 다짐한 점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다음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등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관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투약 제공에 대해 처벌하며 제60조 제3항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59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5호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를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3조 제10호는 대마 소지를 처벌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3조 제5호는 합성대마의 수수 및 매매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제37조와 제38조는 경합범을 제40조와 제50조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하여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의 처벌 방식을 정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으며 제67조에 따라 압수물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제공 매매 등 모든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관리 소지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 역시 추적 및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마약 은어(예: 허브는 합성대마) 사용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약물중독 재활 교육 수료 등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압수된 마약류에 대한 몰수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손실도 크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