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핫하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이야기 잘 아시죠? 바로 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도 모자라 허락도 없이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뚝딱뚝딱 넘겨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서 서울 성동구청에서 무려 8,7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당신 마음 같아서는 '허걱!' 소리 절로 나겠죠?
더 황당한 건 그 16개 업체 중 13곳이 무등록 업체였다네요. 등록도 안 된 회사들에 공사 일을 준 거라니, 이쯤 되면 그냥 고장 난 시스템 아니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구청 관계자도 “사전 허가 없이 무등록 업체 등 하도급 준 점을 고려한 처분”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후원과 사무실 설계 시공을 맡았던 업체라서 의혹이 더 꼬여버렸답니다. 그래서인지 특검까지 나서서 뭔가 뒤를 캐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사건은 무허가 하도급과 불투명한 수의계약이 얼마나 큰 법적 문제를 불러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별 일 아닌 것 같아도,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하도급을 주면 벌금과 조사 뒤따를 수 있거든요.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나 계약할 때는 샤샤샥 허가 절차부터 체크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어요!
따뜻한 봄날도 아니고 벌금이라는 딱딱한 소식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 보면서 '나도 법 잘 알아둬야겠다' 싶지 않나요?
그럼 다음에도 이런 톡 쏘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