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법적 다툼을 겪으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약 8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피고인인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독일로 출국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법적 분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례로 눈길을 끕니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고책임자의 인식이 인정된다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유로6 배출 허용 기준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실험 결과에 부합하는 인증 과정에서 고의적 조작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고 경영자는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인증받지 않은 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 판단에서 피해 발생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출석과 공시송달 적용은 국제 송달과 피고인 국적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난관을 보여줍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이 관보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소송 진행을 인정하는 제도로, 해외에 체류 중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시 중요한 절차적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 법규 위반과 관련해 최고 경영자의 책임 범위, 소비자 피해 인정 기준, 국제법적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례입니다. 이처럼 환경 관련 법률 문제에 있어서도 고의성 입증과 피해 사실 확인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와 권리 보장 문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법률가 및 기업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