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2020년 9월 4일 구리시의 한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아 2023년 7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존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23년 6월 7일 피고 구리시장에게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6월 13일,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예정지 내에 있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제1차 불허가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11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2023년 12월 20일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3년 12월 29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및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용도 위반'을 이유로 또 다시 불허가 처분(제2차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2024년 1월 9일 원고에게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2024년 3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세 가지 처분(제1차, 제2차 불허가처분 및 원상회복명령)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구리시의 농지(666㎡)에 2020년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제조업소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존치기간은 2023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존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원고는 연장 신청을 했지만, 구리시장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부지이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장 신청을 다시 했을 때는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가설건축물에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연장이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원고에게 농지로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처분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구리시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거부 처분(제1차, 제2차)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가설건축물이 일반 건축물과 달리 엄격한 존치기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뿐만 아니라 농지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령 개정 여부,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등 원고가 주장한 위법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