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 수용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이 너무 낮고 영업손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영업장이 사업지구 밖에 있어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을 증액하고, 주식회사 A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물적 시설과 직원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계속해왔으므로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추가로 32,4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B)을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A 소유의 남양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 등 일체의 지장물을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D 토지에 대해 1,204,016,000원, 지장물에 대해 639,005,7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요구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업지구 밖인 서울 광진구 F에서 스포츠의류 및 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영업의 특성상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토지와 지장물 보상액을 낮게 평가했고, 영업손실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산정한 D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영업장이 본점과 별개이고 본점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총 32,472,5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4월 6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추가 손실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월지점이 이 법률에 따른 영업으로 인정되어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월지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년 10월 15일 이전인 2014년부터 물류활동, 도소매업 등 영업활동을 계속해왔고, 컴퓨터, 책상, 정수기, 에어컨 등 물적 시설과 직원이 구비되어 있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점이 사업지구 밖에 있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 중 사업지구 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영업이익, 4개월의 휴업 기간 동안의 직원 급여,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고정적 비용, 그리고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손실 보상금을 2,66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시설물이 수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시설물이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이 불만족스럽다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운영된 영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이 사업지구 밖에 있거나 수용되는 영업장이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영업 활동이 증명된다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감소액, 사업장의 고정적 비용,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손실 보상이 배제되지 않으며, 이전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휴업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정평가는 보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감정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