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시리아 국적의 A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B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G의 친부이자 친권자로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양육(F-6-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와 B 사이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A는 이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와 B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출입국관리소장의 재량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리아 국적의 원고 A는 한국에 난민인허(G-1-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B와의 사이에서 자녀 G를 낳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G의 친부이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자녀양육(F-6-2)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와 B 사이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대한민국 국민인 B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G를 양육하고 있는 부로서 결혼이민(F-6-2)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원고와 B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B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신청한 체류자격(F-6-2) 외의 다른 체류자격(F-1)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현재 난민인허(G-1-6) 체류자격이 F-1보다 취업 활동 측면에서 유리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F-1 자격(직업 활동 금지)을 고려할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F-6)'은 다음의 경우에 부여됩니다.
사실혼의 인정 기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주관적으로 결혼하려는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회통념상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민법상 중혼 금지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와 제816조 제1호는 법률혼 상태에서 또 다른 법률혼을 하는 '중혼'을 금지하며 이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기존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기존 법률혼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만으로는 B과 A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B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재량권: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에 속하는 '설권적 처분'입니다. 이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 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등의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방문동거(F-1) 자격을 피고가 심사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의 어려움: 출입국관리법에서 결혼이민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의 의사(주관적 요소)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객관적 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재산 공유 여부 부부의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내역 친지들이나 이웃들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심사의 재량권: 출입국 당국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시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신청한 체류자격만을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인이 다른 유리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당국이 먼저 이를 판단하여 보정 기회를 주거나 자격 변경을 강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체류자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체류자격 유지의 이점 확인: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변경을 원하는 자격보다 불리하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난민인허(G-1-6) 자격이 방문동거(F-1) 자격보다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요구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이 임의로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명확하게 신청 목적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