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잔금 9억 300만 원 중 각 2억 2575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이 19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27일 피고 C, E, K(사망 후 피고 H가 상속), I와 함께 총 19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토지에 부담하고 있던 S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억 9,700만 원을 피고들이 대신 변제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이 채무를 변제한 후, 원고는 남은 매매대금 9억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에게 각 2억 2575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실제 매매대금은 14억 9,800만 원이었고, 19억 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당사자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원고의 S농업협동조합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원고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대로 19억 원인지 아니면 피고들 주장대로 14억 9,800만 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잔액이 9억 300만 원만큼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19억 원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허위 계약이며, 실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매매대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주요 사실과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