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LPG 가스 공급업체인 원고 A는 원래 '주식회사 E'라는 법인에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의 요청으로 사업자 등록만 다른 'E'라는 개인 사업체에 계속 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업체는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주식회사 E'에 대한 미수금 1억 9,600만 원이 발생하자 피고 C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수하고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상법상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부터 '주식회사 E'에 LPG 가스 등을 공급해왔습니다. 2020년 5월경 피고 C의 요청으로 'E'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체는 'E'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했고 사업장 주소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식회사 E'에 대한 1억 9,6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새로운 사업자로 거래를 시작했고 이후 대금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A는 피고 C가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C가 이전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주식회사 E'가 원고 A에게 부담하던 미수금 채무에 대해 상법상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 C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회사와 동일한 'E'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이전 회사인 '주식회사 E'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 1억 9,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C의 변제 주장은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양수하거나 기존 사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