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동업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고소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465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고소한 후에는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1년 4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항소심의 진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