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을 가로채고 동업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노46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