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동시에 검사도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양측이 1심의 형량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항소심 법원에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사기죄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주장에 따라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운지 여부, 즉 원심 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 사유 및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법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재량을 가지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편취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은 불리하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편취금이 건축 허가 신청 등 범행 목적에 사용된 점, 사후적 경합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 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범행 가담 경위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