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보관하던 동업자금과 토지 매매 계약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유지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및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이를 사업 관련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G,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업자금 1억 원과 토지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특정 수표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횡령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동업자금 1억 원 및 토지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동의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동의 없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특정 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원심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1년, 업무상횡령죄(원심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이 무거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반면 업무상배임 및 일부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