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물건을 받고도 이를 임의로 처분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9,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2021년 11월 18일에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년 9월 19일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현재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월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새로운 형량은 제시된 정보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