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했으나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2노1050 판결 [사기·사기미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