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사기, 사기미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이며, 수거책은 범죄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이기에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변경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확정적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심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거책'과 같이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노력이 있었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