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의 건물로 불이 번져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비닐하우스의 점유자인 주식회사 B와 소유자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닐하우스의 구조적 취약점과 소유자 C의 방호조치 미흡을 인정하여 C에게 공작물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비닐하우스 점유자인 주식회사 B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12월 26일 인접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 내부의 동산(재고자산)과 집기비품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는 피고 C이 소유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무허가 비닐하우스 내 전기배선 중 분전반 하단에서 미확인 단락의 합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비닐하우스의 불법적인 건축 및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인접 건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B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에게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C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또는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자신에게 화재 발생 및 확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134,136,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4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주식회사 B의 책임은 부인하고, C의 책임은 일부 인정하되 그 금액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비닐하우스 소유자 C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비닐하우스의 전기배선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외벽 재질(샌드위치패널)과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약 1.5m)가 화재 확산의 결정적 원인이 되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비닐하우스 점유자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화재 발화지점이 B의 관리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B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소화기 비치 등)를 다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총 손해액 268,273,455원 중 C의 책임 제한 후 손해액 134,136,728원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보험사 E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09,659,800원을 공제한 잔액이 C의 책임액보다 많으므로, C은 134,136,728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책임의 제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손해배상액 산정 및 보험금 공제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