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업 실패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음을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상환 방법, 금리, 월 상환금액, 대출 기간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속여 대출금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도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부터 편취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독자적인 신용 평가를 통해 대출을 승인했으며, 피고인이 대출금을 도박 등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를 성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손수정 변호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다산동)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피고인은 일반 개인에 대해 차용을 한 것이 아닌 대출기관을 통하여 대출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갚을 생각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을 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행위라는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당시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용된 회사측에 연락을 하여 직접 급여내역을 전달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한 끝에,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호인의 업무입니다.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다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