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노409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