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후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검사는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으며 원심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참작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을 때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여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나 판결 이후 특별히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