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A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달했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기 혐의도 있었으며 이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른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종류의 대가를 약속받았는가 입니다. 원심에서는 '향후 대출 기대이익'을 무형의 대가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변경된 공소사실 및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을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생략되었지만 변경된 공소사실과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함으로써 원심의 형량(징역 1년)보다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를 명확히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 제1항(경합범에 대한 형)은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과거에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즉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거나, 이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나중에 저지른 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달라지거나 원심판결에 위법한 부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다섯째, 형사소송법 제369조(사실인정 등)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 문구만 변경하고 나머지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대가를 약속받는 순간 그 대가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는 것 또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분증, 통장 사본, 체크카드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