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노296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로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