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소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G' 관련 보도가 있던 시기에 압축파일을 내려받았고, 검사는 이 점을 들어 피고인이 파일 내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할 때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법 음란물 소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경위나 파일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 등 관련 증거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인지가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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