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불법으로 촬영된 타인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개인 정보가 담긴 글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고 약 2,000여 명에게 유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함께 유포하였으며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경 다른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해 반포된 성적 촬영물(동영상,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결혼 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 웹하드 'F'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 캡처 사진 9장과 19개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을 보여주는 폴더 캡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연락한 불상의 F 회원들로부터 1인당 450포인트를 결제받고,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텍스트 파일 등 총 371개 파일이 포함된 'H.ZIP'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이 2020년 1월 3일 웹하드 쪽지를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2020년 1월 16일까지 약 2,000여 명의 회원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F' 사이트에 피해자 C의 얼굴이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비방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선정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함께 게시하여 유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 L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촬영물(동영상 14개, 사진 3개)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3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웹하드 'F' 사이트에 'M'이라는 제목으로 L의 동영상 캡처 사진과 해당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 캡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연락한 불상의 F 회원들로부터 1인당 300포인트를 결제받고, L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압축된 'M.ZIP'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소위 리벤지 포르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 행위, 그리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의 죄책 및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촬영물 유포 및 명예훼손 범죄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유포와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무시한 점,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의 악질적인 특성이 중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의 복제물(동영상, 사진)을 웹하드에 게시하고 공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웹하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를 결제받고 파일을 공유한 행위는 영리 목적의 반포로 인정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웹하드에 성적 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것은 음란물 배포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성관계 사실과 사생활을 담은 텍스트 파일을 함께 유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더 형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으나, 범죄자의 나이,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되거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성적 촬영물(소위 리벤지 포르노)을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함께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유포를 지속하는 것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과 같은 중한 형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특정 직업군으로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므로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