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횡령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노2087 판결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확인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그리고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