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청구 취지를 확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의 관할권 문제와 재심의 소 제기 및 청구 확장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재심의 소와 확장된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기존 청구 금액 33,588,860원에 더하여 재심 청구 취지 확장으로 총 79,067,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심 대상 판결을 제1심 판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로 보아야 하는지의 관할권 문제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재심 소송 절차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 총비용 및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이 제1심 판결이 아닌 항소심 판결로 보아야 하므로 제1심이 관할권 없이 재심 소송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사건이 계속되었으므로 직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심리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상고심에서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심 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장된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미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재심대상은 항소심 판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관할권에 대한 오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이 조항 각 호에 열거된 엄격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당사자가 상소(항소 상고)를 통해 해당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여러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판단되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심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한 불복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특정한 재심 사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등)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미 이전 소송 절차(예: 항소심 상고심)에서 주장했거나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심 소송은 기존 확정 판결의 취소 및 재심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청구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거나 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재심의 소는 제1심 판결이 아닌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