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2016년 12월 29일자 차용금증서가 이 사건 조정과 관련 없으며, 이미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했기 때문에 초과변제분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으로 상계하며, 이에 따라 일부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는 차용금증서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금증서가 조정 채무와 관련 없다면, 원고는 차용금증서에 명시된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추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의 변제액이 총 채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