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 A가 음주운전 징계처분 후 자신에게 징계를 내린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제9보병사단장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송 중에 추가로 주장한 비공개 사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위원 성명 공개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중사 A는 음주운전으로 2020년 6월 10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4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행정쟁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성명과 직위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 제9보병사단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 13일 징계위원의 계급(중령 1명, 소령 3명, 원사 1명)은 공개하면서도 성명은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 제2호(회의의 비공개)'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1월 12일 원고에게 한 징계위원 성명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군인 징계령 조항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비공개 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