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5년 1월 14일 해외투자기술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1995년 11월 30일에 만료된 후에도 무단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2021년 6월 27일까지 약 26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법 체류 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0
제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