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상 입힌 후 체류 연장 불허와 출국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판결

국제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
환경부장관은 수출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의3 및 제2호).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관계 공무원의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수출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수출실적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