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7조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지정검역물을 위의 장소를 통해 수입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7조 단서).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수출입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단서).
수입검역물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는 경우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단서).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견본품·애완동물·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