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식회사 F의 피고인들이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정범의 행위가 실제 선물거래 중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 F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에 종사하며,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 'C'와 'G'의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사용료 수령을 통해 불법 선물거래를 도운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며, 가상 모의 투자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도박공간개설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규현 변호사
법무법인 삼우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전체 사건 119
금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