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남양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21명을 제명한 결의의 유효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제명이 부당하다며 제명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제명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조합은 이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들을 제명했고, 조합원들은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약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총회의 소집 시각과 장소 변경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원고 중 한 명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제명결의를 위한 총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제명 대상 조합원들의 사유가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들이 중대하다고 보아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