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남양주 G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원고 A 외 5명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제명 결의가 총회 소집 절차의 변경 부적절, 소명 기회 미부여, 의결정족수 미달, 제명 대상자들에 대한 일괄 투표 방식 등 여러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이사회 제명, 계약 해제, 부제소특약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제명 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G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12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 외 5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제명 결의가 있기 전 피고가 총회 소집 일시와 장소를 변경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원고 A에게는 소명서를 제출받고도 총회에서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규약에서 정한 100분의 10(112명)에 미달하는 97명에 불과했으며, 21명의 제명 대상자들의 사유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총회 이전에 이사회 결의로 이미 제명했거나 조합 가입 계약 해제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G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소집 일시 및 장소 변경 통지의 적법성, 제명 대상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총회 직접 출석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그리고 여러 제명 대상자에 대한 일괄 찬반 투표 방식의 적법성 등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2020년 12월 13일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가 총회 소집 통지 변경, 소명 기회 미부여, 의결정족수 미달, 그리고 일괄 투표 방식 등 여러 절차적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택법과 G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조합 규약 제12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및 제명)와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가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총회 소집 통지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필요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총회의 일시나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모든 조합원에게 확실히 도달되도록 하고, 기존 소집 장소에 출석한 조합원이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이 판례에서는 문자메시지 통지의 불확실성, 총회 시각 변경으로 인한 참석 어려움, 이동편 미제공 등을 이유로 소집 통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제명 시 소명 기회 보장: 조합원의 자격 내지 지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제명 결의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므로,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제명 사유와 총회 일시 및 장소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 또는 미리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충분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 후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총회 의결정족수: 조합 규약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직접 참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97명에 불과하여 요구되는 112명에 미달했으므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결의 방법의 적법성: 제명 대상 조합원들의 제명 사유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묶어 일괄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갖는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상 하자로 보았습니다. 이는 각 안건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와 판단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철저한 준수: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조합원의 중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집 통지, 장소 변경, 의결정족수 등 모든 절차를 조합 규약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일시나 장소를 변경할 때는 모든 조합원에게 변경된 내용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확실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이동 편의 제공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명 기회의 실질적 보장: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에게 커다란 신분적, 재산적 불이익을 주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제명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총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충분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 확인 및 의결권 행사: 총회 시에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직접 출석 의결정족수(이 사례에서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즉 112명)를 반드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 조합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개별 안건 심의 및 투표: 여러 조합원을 제명할 때 각 조합원의 제명 사유가 다르다면 일괄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각 안건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고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투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제소특약의 범위: 조합 가입 계약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제소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명 결의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는 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