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인테리어업체 D가 창호 및 금속설치공사업체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하자보수비용과 상계하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창호 및 금속설치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81,717,950원의 공사를 수행했으나, 피고로부터 5,000만 원만 지급받았고, 자재대금 5,503,336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합한 37,221,28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보수비용으로 40,463,300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하자보수비용을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전체 사건 476
건축/재개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