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테리어 중 창호와 금속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9,197,94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보수비용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크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건물의 창호 및 금속공사를 도급받아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4월 말경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총 81,717,95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요청으로 5,503,33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했으나 이 대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공사대금과 자재대금 총 37,221,286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갈바, 폴딩도어, 리프트 등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하여 40,463,300원의 보수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이 하자보수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과 미지급 자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상당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이 40,463,300원에 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이 하자보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채권 37,221,286원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대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비용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및 자재대금보다 많다고 인정되어 상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 도급 계약 관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급인(공사업자)이 져야 할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각 채무자는 그 채무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계 제도의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사 계약 시 하자 발생에 대비한 명확한 하자보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는 공사대금 지급과 상계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기 전 최종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전문가 의견서, 감정 결과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자재 공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서면 합의나 기록을 명확히 남겨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공사대금 잔액보다 크다면,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