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노3045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