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노248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 D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D가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