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각각 징역 10월과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들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했으나,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