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 상사는 B사단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9년 8월 30일부로 B사단 F연대 장비관리부사관으로 근무지를 옮긴 군인입니다. 원고는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 등 여러 징계사유로 피고 B사단장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상사는 드론 교육을 위한 부대 무단이탈, 부하인 하사 H의 진료권을 직권으로 침해하고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한 행위, 허위 사격성적 공문서 작성, 부대 내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색출하려 한 시도, 부하에 대한 모욕,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 여러 비위행위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26일 B사단장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사단 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법무참모의 참여도 직접 조사자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심의대상 사실이 공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중대장에게만 보고하고 출타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며, 하사 H의 진료권 침해, 사격성적 조작, 마음의 편지 신고자 색출 시도 등 다른 징계사유도 원고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여러 중대한 비위 행위의 정도, 과거 경고 이력, 상급자 지위 이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호소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의 종류 등)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와 징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정직 3월'은 이 조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하나입니다.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 구성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이 상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5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장의 자격을 규정하며, 위원장이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가 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구 군인사법 및 구 군인 징계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간 결재자는 직접 조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단 예규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위반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정도와 반복성, 상급자 지위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