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정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소령이 임명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위원장 선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여야 하며, 같은 계급 내에서는 진급 예정자가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소령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위원 중에는 중령(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위원장 선정으로 인해 원고의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