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타인의 블로그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 서울시 강남구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E 블로그에 작성한 'F'라는 제목의 글을 복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6월 24일 15시 10분경 자신의 E 블로그(G)에 작성한 글의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복사한 피해자의 글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이를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타인의 블로그 게시글을 동의 없이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창작물인 블로그 게시글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로그 글을 동의 없이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해진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 사진, 그림, 영상 등은 작성자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 다른 웹사이트에 복사하거나 전시할 때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영리적 목적이 없거나 비상업적인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창작물 이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 복제 및 게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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