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작성한 E 블로그의 'F'라는 제목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자신의 E 블로그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글을 수정하는 형태로 붙여넣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복제하고 전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특허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