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속한 BP그룹의 저명한 상호 약칭 'BN'을 포함하고 있다며, 피고의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B'이 포함된 상호 및 상표를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법인으로, 원고가 'BN'이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사용해왔다며, 자신들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BP그룹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표가 BP그룹의 상호 약칭 'BN'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BP그룹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