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주식회사는 피고 B주식회사의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피고의 등록상표에 포함된 'BN'이 자사의 모기업인 BP그룹의 저명한 상호 약칭이므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상표의 'B' 부분이 피고의 상호 약칭이자 주지·저명한 표장으로 독립적으로 인식되므로 'BN' 부분만으로 BP그룹을 연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P그룹의 계열사인 A주식회사는 피고 B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에 대해 자사 BP그룹의 저명한 상호 약칭인 'BN'이 포함되어 있고,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이 주장이 기각되자, A주식회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피고 상표의 'BN' 부분이 자사 BP그룹을 연상케 하여 구 상표법상 여러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B주식회사는 자신들의 'B' 상표가 100년 가까이 사용된 독자적인 상표이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B주식회사의 등록상표가 저명한 BP그룹의 상호 약칭 'BN'을 포함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가 증거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주식회사의 등록상표 중 'B' 부분이 1929년부터 사용되어 온 피고의 주지·저명한 상호 약칭이자 약제,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 관련 상품의 출처 표장으로 인식되므로, BP그룹의 약칭 'BN'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등록상표는 저명한 BP그룹의 상호 약칭을 포함하지 않으며, 원고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BP그룹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표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 역시 모집단 설정의 문제, 유도성 질문, 그리고 실제 등록상표와 다른 표장 사용 등의 문제로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 상표법 규정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이나 등록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