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A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I'의 실제 대표 피고인 E, 명의상 대표 피고인 B, 그리고 K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C와 덤프트럭 운전기사 피고인 D는 폐기물을 적절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무단으로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량의 무기성오니(사업장 폐기물)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불법 투기 폐기물 양이 상당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처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일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C, E에게는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그리고 주식회사 F에 대해서는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