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8년 10월 사증면제자격(B-1)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통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고, 허위로 '동성애자로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입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난민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체류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공범이 마련한 허위 사유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