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E학교 테니스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단법인 D의 회장인 피고인 A과 E학교 교장인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약 26억 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시 F시장인 피고인 C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피고인 C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말하고 단속을 지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과 B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4,551㎡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의 무허가 건축 및 형질 변경 혐의와 사단법인 D의 양벌규정 위반 혐의, 그리고 피고인 C의 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학교는 낡은 테니스장을 리모델링하고 실내 테니스장을 새로 짓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과 최소 28억 원에서 최대 124억 원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가 필요했습니다. 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사단법인 D의 회장인 A과 E학교 교장인 B는 당시 F시장인 C에게 보전부담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C 시장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공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며 막대한 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B에게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말하고 단속 공무원들에게 단속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사실상 불법 공사를 묵인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2015년 7월 2일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4,551㎡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을 허가 없이 건축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에 필요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당시 시장이었던 피고인 C이 해당 공사가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단속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0원, 그리고 피고인 사단법인 D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및 보전부담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F시장의 불명확한 구두 약속만을 믿고 정식 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보전부담금 면제 또는 삭감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공사를 허용하고 단속을 지양하도록 지시하며,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피고인 A과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피고인 A, B, 사단법인 D):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이러한 허가 없이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32조 제1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사단법인 D에 대해서는 제33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방조 행위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은 시장으로서 허가권한이 없고 보전부담금 면제 권한도 없으면서, 담당 공무원 보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공사 시작을 용인하고 단속을 지양하도록 지시하여 A와 B의 무허가 건축 행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는 종범으로서 방조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법률의 착오 (피고인 A, B의 주장):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개발행위 허가 및 보전부담금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액의 부담금 회피를 목적으로 시장의 불명확한 구두 약속만을 믿고 정식 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고, 지적 능력을 다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두로 전달된 승인이나 비공식적인 지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심지어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말이라 할지라도 정식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전부담금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무허가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막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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