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2018년 9월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과 4월에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