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동업 관계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식당 운영을 위해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지급했으나, 동업 개시 후 불과 12일 만에 불화가 발생하여 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출자금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출자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민법 제716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와 원고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어 출자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