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C와 식당 동업을 시작했으나, 동업 12일 만에 임차보증금 및 순이익에 대한 이견과 불화로 동업이 결렬되었습니다. 원고는 출자금 1억 5,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임의탈퇴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출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식당 동업 계약을 맺고 출자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업 시작 후 12일 만에 원고는 식당의 실제 임차보증금 액수와 예상 순이익이 당초 고지받거나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사전에 설명한 월 예상 순이익(약 1,350만 원)과 실제 월 평균 순이익(약 177만 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고, 자금 관리 및 수익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원고는 더 이상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출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여부, 동업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민법상 임의탈퇴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동업 초기에 불화로 실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의탈퇴 시 출자금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3. 20.부터 2020.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이 시작된 지 불과 12일 만에 임차보증금 및 예상 순이익에 대한 심각한 이견과 불화로 공동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민법 제716조 제2항에 따라 동업관계에서 임의탈퇴할 수 있으며, 실제 동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임의탈퇴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다른 조합원에게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조합원 개인의 사유뿐 아니라 조합의 성격, 전체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조합관계 종료 및 청산: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조합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 없이 종료되고 청산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 반환: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출자금을 낸 후 당사자 간 불화 등으로 동업관계가 곧바로 결렬되어 출자 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에서 배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탈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탈퇴자는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업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했거나 극히 단기간에 종료되어 동업 재산의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한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5%)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 체결 전에는 동업 대상 사업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예상 매출액, 순이익 등 핵심적인 영업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동업자의 출자금액, 이익 및 손실 분배 비율, 업무 분담, 그리고 동업관계 해지 또는 탈퇴 시 출자금 반환 및 재산 정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유로 동업이 조기에 결렬될 경우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시작 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불화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탈퇴 의사를 전달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임의탈퇴는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법리를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결렬된 경우, 실제 동업 운영 여부, 갈등 발생 시점, 출자금의 사용 내역 등이 출자금 반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